결재문서

2018년 종묘·탑골공원 주변 어르신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종묘·탑골공원 주변 어르신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 1. 인생이모작지원과-4814(2018.4.23.)호와 관련입니다. 2. 「종묘·탑골공원 주변 어르신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추진 및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종묘·탑골공원 주변 어르신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나. 교부대상 : ㈜추억을파는극장 외 2개 기관(단체) 다. 교부금액 : 금98,976,000원(금구천팔백구십칠만육천원정) 라. 교부내역 (단위 : 원) 교부대상 총교부예정액 기 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계 385,000,000 286,024,000 98,976,000 0 ㈜추억을 파는 극장 178,360,000 124,678,000 53,682,000 0 서울노인복지센터 123,260,000 81,326,000 41,934,000 0 ㈜낭만극장 35,640,000 35,640,000 0 0 퓨전국악별모래 27,000,000 27,000,000 0 0 ㈜촌티서울 20,740,000 17,380,000 3,360,000 0 마. 교부방법 : 교부대상자 청구에 의거하여 개별 보조금 통장에 입금 바. 교부조건 - 본 사업비는 사업수행자와 서울시가 체결한 종묘·탑골공원 주변 어르신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협약서에서 정한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 함. - 사업수행자는 서울시에 제출한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함 -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감독부서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함 - 사업수행자는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인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d.wooribank.com/seoul/)을 사용하여야 함 붙 임 : 1. 사업 집행지침 1부. 2.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추억을파는극장,서울노인복지센터,(주)촌티서울 주무관 이종해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이규호 인생이모작지원과장 10/24 김혁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25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10 /전송 02)2133-0723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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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지침(종묘탑골공원 어르신문화 특화거리 운영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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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추억을파는극장)(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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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서울노인복지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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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촌티서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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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종묘·탑골공원 주변 어르신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2524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해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3473592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어르신여가문화및건강프로그램확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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