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 수리 보고(사랑드림요양보호사교육원)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접수번호-23909,’18.7.16.)와 관련입니다. 2. 사랑드림요양보호사교육원으로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 신고서가 접수되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2항에 따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기관명 : 사랑드림요양보호사교육원(서울 2014-제0008호) 나. 교육기관의 장 : 김 유 미 다. 검토결과 : 폐지사유가 적정하여 폐지신고 수리 - 폐지사유 : 설치자 변경으로 폐지 - 폐지일자 : 2018.7.25. - 조치내용 : 기존 건물6층에서 3층으로 이동 후 상호 및 행정직원, 강사인력등을 고용승계하여 기존 수료생과 교육생을 관리 붙임 1. . 1부 2. 1부. 3. 1부. 끝.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7/19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28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701181
20210925042142
본청
어르신복지과-12805
D000003406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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