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2430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정영환 김상동 안대희 전결 06/29 권기욱 협 조 물환경생태팀장 윤중섭 2017년도 하천방류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계획 2017년도 하천방류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계획 2017. 6.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7년도 하천방류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계획 지하철, 전력구 및 통신구 등에서 발생하는 하천 방류 유출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을 관리하고 하천 수질오염 예방 Ⅰ 관련근거 관련근거 ❍ 지하수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관련방침 ❍ 지하철 지하수 배출전용관로 설치사업 완료 보고(환경국 수질과-1204, ‘07.01.22.) ⇒ 1회/년 이상 하천방류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Ⅱ 유출지하수 현황 발생 및 이용현황 ❍ 발생현황 : 총 188천톤 중 131천톤 이용(69%) (2016년 하반기 기준, 단위 : 톤/일) 구 분 계 지하철 건축물 전력구 통신구 발생량 188,740 122,469 39,331 14,919 12,021 이용량 (이용율) 131,699 (69%) 101,041 (83%) 9,127 (23%) 11,415 (77%) 10,116 (83%) 용도별 이용현황 (2016년 하반기 기준, 단위 : 톤/일) 구 분 계 하천유지용 도로청소 조경용수 화장실 건물용수 에너지 활용 계 (비율) 131,699 (100%) 120,250 (91.3%) 608 (0.5%) 1,702 (1.3%) 1,743 (1.3%) 4,215 (3.2%) 3,181 (2.4%) 지하철 101,041 96,486 214 880 417 300 2,744 건축물 9,127 2,512 163 822 1,326 3,867 437 전력구 11,415 11,184 231 - - - - 통신구 10,116 10,068 - - - 48 - Ⅲ ‘16년 수질검사 결과 검사결과 ❍ 검사대상 : 하천에 방류하는 유출지하수 시설 중 아래 시설물 - 지하철 역사 : 1일 300톤 이상 - 터널, 전력구, 통신구 : 1일 300톤 이상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일 30톤 이상 ※ 필요시 기준 유출량 미만에도 하천 방류 시 수질검사 실시 ❍ 검사내역 : 관리목표는 하천수질 등급 중 BOD기준 Ⅱ등급 이상 구 분 BOD (㎎/L) TOC (㎎/L) SS (㎎/L) T-P (㎎/L) 대장균군(군수/100mL) Fe (㎎/L) 분원성 대장균군 총대장균군 목표수질 3 4 25 0.1 200 1,000 0.60 ‘16년 (평균) 평 균 0.3 0.7 1.2 0.033 107 17,146 0.171 지 하 철 0.7 0.9 1.7 0.058 378 2,032 0.532 전 력 구 0.6 0.9 1.2 0.029 33 66,489 0.119 통 신 구 0.1 0.5 0.8 0.022 12 44 0.018 건 축 물 0.0 0.5 1.0 0.023 6 20 0.016 ‘16년 하천수질 3.2 2.7 5.7 0.116 5,673 57,525 0.211 검사 분석내용 ❍ 전체적으로 BOD 등 5개 항목은 목표수질기준 이내, 총대장균군은 기준에서 일부에서 매우 많이 초과하였으나, 하천수질기준(BOD)상 “매우좋음(Ia)” 등급에 해당함. ❍ 지하철역 유출지하수 수질은 평균적으로 목표수질기준 이내로 분석되었으나,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은 기준을 다소 초과되었음 - 분석의뢰 지체, 시료채취 방법 미흡 등으로 일시적인 고농도 검출로 분석되어 하천 수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통신구의 유출지하수는 목표수질 기준이내로 매우 양호하나, 전력구에서 총대장균군이 목표수질 기준을 초과하였음. - 시료 채취 후 분석기관 제출 지체(상온 장기간 보관) ※ 2016년도 하천 수질 정보(출처 :환경부『물환경정보시스템』) 구 분 BOD (㎎/L) TOC (㎎/L) SS (㎎/L) T-P (㎎/L) 대장균군(군수/100mL) Fe (㎎/L) 분원성 총대장균군 하천 수질 (‘16년 평균) 청계천 1.4 1.5 1.6 0.027 592 3,876 - 중랑천 6.7 3.8 5.2 0.147 15,632 144,972 - 양재천 1.4 3.0 9.8 0.193 4,190 53,750 - 성내천 3.3 2.6 6.2 0.097 2,277 27,500 - 평균 3.2 2.7 5.7 0.116 5,673 57,525 - Ⅲ ‘17년 수질관리 계획 목표수질 : 하천수질 Ⅱ등급(BOD 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생활환경 기준의 Ⅱ등급 (청계천 하천목표수질과 동일) 구 분 BOD (㎎/L) TOC (㎎/L) SS (㎎/L) T-P (㎎/L) 대장균군(군수/100mL) Fe (㎎/L) 분 원 성 대장균군 총대장균군 Ⅱ등급 (약간좋음) 3 4 25 0.1 200 1,000 0.6 ※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TOC(총유기탄소량),SS(부유물질),T-P(총인),Fe(철) 수질검사 ❍ 검사기간 : 2017.08.01. ~ 11.30.(4개월간) ❍ 검사대상 : 총 158개 지점(하천방류 유출지하수) (단위 : 지점) 계 지하철 전력구 통신구 건축물 158 72 37 41 8 ※ 검사항목 : 하천방류수 기준 7개 항목 ❍ 검사항목 : 7개 항목(『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하천 생활환경 기준) - BOD, TOC, SS, T-P, 분원성대장균군, 총대장균군, 철 등 - 검사횟수 : 1회 ❍ 검사방법 : 시설관리부서 주관 시료채취 후 분석 - 시료채취 : 시설관리부서 주관(전문업체 의뢰 등) - 시료분석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기관별 추진사항 ❍ 서울시(물순환정책과) - 수질검사 결과 분석 및 관리 총괄 - 필요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합동조사 실시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물환경연구부) : 시료 분석 및 결과 통보 - 결과 수신처 : 서울시(물순환정책과), 시설관리 기관 ❍ 시설물 관리기관(해당 구청,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KT 등) - 시료 채취 및 분석 의뢰(수질검사 일정 협의하여 기간 내 수, 목요일 의뢰) - 서울시 합동조사 시 현장 안내 및 요청자료 제공 목표수질 초과시설 조치 ❍ 목표수질 초과시설 : 수질개선 조치 후 재검사 실시 - 시설물 점검 및 오염원 투입여부 확인 - 유출지하수 집수로 및 집수정 내 침전물 준설․청소 - 채수시 이물질이 시료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의 ❍ 재검사 결과 목표수질 초과시설 - 인근 하수관 유출수 유입여부 등 원인조사 실시 - 유출지하수와 생활하수 집수정 분리 등 시설개선 유도 등 Ⅳ 향후 계획 수질관리계획 관련 부서 통보 ❍ 시료채취 및 분석 의뢰 철저 ❍ 시료채취 시 유의사항 안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시설관리기관과 합동점검(필요시) ❍ 목표수질 기준초과 원인조사 ❍ 목표수질 초과시설의 시설 개선사항 확인 등 따로붙임 1. 2017년 하천방류 유출지하수 검사대상 1부 2. 시료채취 방법 1부. 3. 하천수질기준 1부. 4.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 환경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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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12430
D00000305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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