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4556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교류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황재철 최재준 안재혁 04/12 김태형 밤섬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4. 도시공간개선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그 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 조직위원회 회의를 부위원장(3명)이 주관하게 될 경우 주관 순서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8조제4항) ?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반영(안 제10조제1항)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선정된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의 사업기획, 국내ㆍ외 행사개최 및 참여 등 사업 홍보, 국내ㆍ외 협업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 비엔날레 현장 방문 자료수집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ㆍ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2) ?? 추진경과 ? 입법예고(2018. 3. 8. ~ 3. 28.) 결과: 의견 없음 ? 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 법제심사 완료: 법무담당관-5163(2018. 4. 6.)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2018. 4. 1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18. 4. 27. ? 제28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정: 2018. 6. 1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2016. 7. 19.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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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4556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재철 관리번호 D00000333851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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