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액 체납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화물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액 체납 안내 1. 우리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사업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제3항 또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및 제28조(행위금지 사항)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았으며 아직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봉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납부기한까지 환수액을 납입치 아니할 경우 부득이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압류를 개시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유가보조금 처분 사실이 없거나 환수금액이 다를 경우 02-2133-23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가보조금 환수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7/18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60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6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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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유가보조금 체납자료(2013.9월~2018.6월 과세기준)_미압류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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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액 체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604 생산일자 2018-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3405170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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