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화물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액 체납 안내 1. 우리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사업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제3항 또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및 제28조(행위금지 사항)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았으며 아직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봉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납부기한까지 환수액을 납입치 아니할 경우 부득이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압류를 개시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유가보조금 처분 사실이 없거나 환수금액이 다를 경우 02-2133-23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가보조금 환수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7/18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60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6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5695543
20210925042919
본청
택시물류과-22604
D00000340517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