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결정 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결정 결의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결의 하고자 합니다. 1. 세목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2. 결의액 : 3. 결의일 : 2018. 7. 18. 4. 결의내역 과세 년월 과세 번호 납부자 위반내용 부과금액 납부기한 2018.7. 1259 2018.8.31. 2018.7. 1260 2018.8.31. 2018.7. 1261 2018.8.31. 2018.7. 1262 2018.8.31. 2018.7. 1263 2018.8.31. 2018.7. 1264 2018.8.31.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채영옥 주무관 한미라 운영총괄과장 07/18 이원군 협조자 시행 환경과-293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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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결정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과
문서번호 환경과-2939 생산일자 2018-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영옥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4053548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