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국제청년관광벤처협회)

문서번호 관광정책과-9037 결재일자 2018.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이승혜 조성호 김재용 대결 07/18 김재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국제청년관광벤처협회) 2018. 7.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사단법인 국제청년관광벤처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국제청년관광벤처협회? 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국제청년관광벤처협회 ○ 설립목적 : 관광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 목적사업 1. 관광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사업 2. 관광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및 청년관광인 발굴 대행사업 3.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지원사업 4. 관광서비스 활성화와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사업 5. 관광업계 공동 사안에 대한 소통과 대응을 위한 제반사업 6.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교류 및 연대 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체부)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관광분야 세미나 및 포럼 개최, 관광관련 벤처창업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산업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체부)에 따라 주 사무소, 설립목적, 사업범위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주활동범위가 서울지역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주무관청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형식적 요건 ○ 제출서류 완비여부 검토 ? 제출 ①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⑥ ’18 사업계획서 제출 ⑪ 재산목록 제출 ② 설립 발기인명단 제출 ⑦ ’18 수지예산서 제출 ⑫ 재산 증명서류 제출 ③ 정관 제출 ⑧ 회원명부 제출 ⑬ 재산출연 승낙서 제출 ④ 발기인 인감증명서 제출 ⑨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제출 ⑭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⑤ 창립총회 회의록 제출 ⑩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제출 ⑮ 법인 소개서 제출 ○ 중복명칭 사용여부 검토 ?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18. 7. 17. 확인 ○ 정관내용 검토 ? 필수사항 기재 및 효력발생요건 구비 - 필수사항 : 명칭, 사무소 소재지, 목적,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내용,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자산에 관한 규정 - 효력발생 : 설립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정관의 면과 면사이 간인 완료 ○ 발기인 총회 회의록 검토 ? 필수사항 기재 및 효력발생요건 구비 연번 검토사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장소 이상 없음 2 참석대상·인원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이상 없음 5 진행자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상 없음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이상 없음 8 참석발기인 날인 이상 없음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8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목적 (정관 제3조) 관광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함 사업 (정관 제4조) 1. 관광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사업 2. 관광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및 청년관광인 발굴 대행사업 3. 관광산업 일자리를 위한 컨설팅 및 지원사업 4. 관광서비스 활성화와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사업 5. 관광업계 공동사안에 대한 소통과 대응을 위한 제반사업 6.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교류 및 연대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검토결과 ○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사업별 추진 방법, 추진시기, 예산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가능성이 있음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업무수행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따라서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기초는 확립된 것으로 판단됨 ?? 허가요건 검토 : 내용적 요건 ○ 사무실 : ? 적정 사무실 현판 사무실 전경 사무용 비품 ?? 허가조건 ○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내용 준수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허가 취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8. 7. 18.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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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국제청년관광벤처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9037 생산일자 2018-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혜 (02-2133-2812) 관리번호 D0000034049537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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