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지급보류(거부) 미신청건 일제정비 실시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489(2018.07.16.)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위반(개설기준위반) 혐의로 관련 수사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지급보류(거부) 미신청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하고자 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아래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리대상(5건) : 건강보험은 지급보류(거부) 처리하였으나 의료급여는 미신청으로 남아있고, 폐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 ※ 의료급여비용 청구시효 3년(의료급여법 제31조) 나. - - 다. 일제정비 절차 - 자료 발췌(공단) → 예탁기관 통보(보건복지부) → 보장기관 통보(예탁기관) → 공단으로 결과 회신(보장기관) 라. 처리기한 : 2018. 8. 31.(금)까지 마. 향후계획: 정기적(반기 1회)으로 일제정비 실시 예정 붙임 1. 개설기준위반 지급보류(거부) 미신청 대상 1부. 2.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업무처리 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7/18 배형우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34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5,6)
15692516
20210925042919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3416
D000003404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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