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안전부 법령해석(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임원 겸직 불가)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법령해석(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임원 겸직 불가) 안내 사회복지업무 추진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 지방의원의 사회복지법인 임원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한 결과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의견 조회 내용 - 지방의회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이사로 취임 가능 여부 및 근거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에 서울시에서 운영비 등 예산 지원, 자치구에서 예산 소액 지원) 나. 행정안전부 회신 내용(붙임2, 8쪽)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 받는 사회복지법인> - ㅇㅇ재단은 공공단체에 해당되고, (지방의원이) 해당 단체의 경영에 관여하는 임원 겸직은 불가 - (지방의원이) 구 및 서울특별시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직 겸직은 지방자치법 규정 취지에 위반 붙임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2163(2018.7.4.) 2. 지방의원 겸직 및 영리행위 관련 법령해석기준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장),복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운영수석전문위원),어르신복지과장,자활지원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18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1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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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임원 겸직 불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2159 생산일자 2018-07-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현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405437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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