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요구자료 제출 협조요청(행정안전부) 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4252(2019.08.21.)호와 관련입니다. 2. 소병훈 의원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2019.08.30.(금)까지 입력완료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니 각 관리감독기관에서는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기간 : 2014년 ~ 2019.6월말 나. 입력요청 자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 철거명령(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명령(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다. 입력방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 → 안전관리 → 행정처분관리 → 등록하기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소병훈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부서(25개 자치구) 주무관 정운영 사회안전팀장 代이경옥 안전총괄과장 08/22 김기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19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42 /전송 02-2133-0762 / everbass@seoul.go.kr / 대시민공개
18508309
20210929072938
본청
안전총괄과-11925
D000003797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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