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신재생에너지부문)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중 공동주택의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2017년 9월 28일 개정·고시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부문 중 공동주택의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은 주거 용도에 맞는 적절한 수준을 반영하여 230 kWh/㎡y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 전 공동주택의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랑은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526.55 kWh/㎡y 3. 개정 전 기준에 따라 허가(변경)가 진행되는 건이라면 개정 전 기준을 따라야 하나, 공동주택의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의 경우 공동주택의 합리적인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를 위해 개정된 값인 230kWh/㎡y으로 변경 및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드린 내용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07/17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140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15691618
20210925042919
본청
건축기획과-14023
D000003404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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