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서울시내 터미널의 남성화장실에 출입구 가림막 설치요망)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서울시내 터미널의 남성화장실에 출입구 가림막 설치요망)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내 버스터미널의 남성화장실 중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경우 이용자의 인권 침해는 물론 지나가는 여성에게 수치심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화장실 출입구에 파티션 등 가림막의 설치로 이용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시는 귀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8.1.1.부터 공중화장실을 설치 시에는 복도나 도로 등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나, 기존의 화장실에는 동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는 없으나,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중에 출입구 가림막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2019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에 반영하여 시정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려하신 서울시내 고속버스터미널(동서울, 남부, 상봉, 서울고속, 수유터미널) 화장실의 경우 관할 자치구로 하여금 실태 파악 후 관리주체 측에 개선 협조 요청하도록 안내하고자 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미비점을 지적하여 주시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7/1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52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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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서울시내 터미널의 남성화장실에 출입구 가림막 설치요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5222 생산일자 2018-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404478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