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과 물품 및 용역 계약시 노임단가 적용기준 변경 안내 1.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2818(2018.7.13.)호와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따라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기존 연 1회 발표에서 연 2회 발표로 개선하였으므로, 중소기업과 물품 또는 용역 계약 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활용하여 노무비를 산정하는 때에는 2017년 임금조사가 아닌 2018년 6월 15일에 발표된 임금조사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과 물품 및 용역 계약시 노임단가 적용기준 변경 안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관과01-154(4-1)사업소용,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법률전문관 이지숙 계약총괄팀장 김민완 재무과장 07/17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339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691326
20210925042919
본청
재무과-33927
D000003404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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