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소기업과 물품 및 용역 계약시 노임단가 적용기준 변경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과 물품 및 용역 계약시 노임단가 적용기준 변경 안내 1.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2818(2018.7.13.)호와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따라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기존 연 1회 발표에서 연 2회 발표로 개선하였으므로, 중소기업과 물품 또는 용역 계약 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활용하여 노무비를 산정하는 때에는 2017년 임금조사가 아닌 2018년 6월 15일에 발표된 임금조사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과 물품 및 용역 계약시 노임단가 적용기준 변경 안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관과01-154(4-1)사업소용,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법률전문관 이지숙 계약총괄팀장 김민완 재무과장 07/17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339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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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물품 및 용역 계약시 노임단가 적용기준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3927 생산일자 2018-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숙 관리번호 D000003404004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