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자치구 참여예산제’운영 평가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5333 결재일자 2018.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박지연 송재영 김영란 07/17 박대우 2018‘자치구 참여예산제’운영 평가결과 보고 2018. 7.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2018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 평가결과 보고 區 주민참여예산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와 제도 안착 유도를 위하여 실시한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와 개선 방향을 보고드림 1 평가개요 ?? 관련근거 ○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8 운영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602, ’18.2.7)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평가개요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區별 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 기 간 : ’18. 6. 1(금) ~ 7. 6(금) ○ 평가항목 : 7개 항목(25개 세부지표), 40점(가점 5점 별도) 구 분 계 위원회구성 및 기능 제도운영 주민교육 주민의견서 제 출 사업추진 우수사례 경진대회수 상 세부항목 25개 7개 8개 2개 2개 4개 1개 1개 배 점 40점 9점 14점 3점 2점 10점 2점 - - 가 점 5점 - 2점 - - - - 3점 ○ 평가방법 - 정량평가(30점) : 市 시민참여예산담당관에서 항목별 정량평가 - 정성평가(10점) : 온예산분과 및 외부전문가(3명)가 평가 항목별 25개 자치구 참여예산평가 자료를 확인하여 개별 평가 ※ 최고점, 최저점 각각 1개를 제외한 평가자들의 점수 평균 ○ 평가등급 확정 - 등급 결정 : 총점(정량평가+정성평가)의 고득점 순 (동점 자치구 없음) 2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상(7개구) 중(11개구) 하(7개구) ※ 자치구별 세부내역 : 별첨 ?? 평가결과 조치 ○ 평가등급에 따라 ’19년 지역참여형 사업비 차등 지원 유형 총금액 상 중 하 지원규모(억원) 125 5.5 5 4.5 3 총 평 ○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임원을 구성·운영하고 최종 사업 선정 시 위원회와 일반 주민의 의견(엠보팅 등)을 직접 반영하는 등 참여 예산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18년 평가에 처음 도입된 정성평가를 통해 제도운영 내용의 질,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 여전히 제도 안착을 위한 관심 부족과 시스템이 미비한 구에 대한 견인책 마련, 평가 수용성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조정 및 발굴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4 항목별 평가세부내용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성, 모집?선정방식, 동별 운영 여부 등 ?? 위원회 구성 및 자율성 ○ 모든 자치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모두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을 참여예산위원으로 구성하여 자율성 확보 - 공무원이 임원을 역임하는 자치구는 ‘17년 6개구에서 ’18년 0개구로 전년 대비 참여예산위원회의 자율성이 개선됨 ?? 참여예산위원 선정절차 및 사회적 균형 ○ 24개 자치구에서 위원(전체 또는 일부)을 공개모집 하고 있으며, 추첨위원 구성비율이 50% 이상인 자치구는 19개(‘17년 15개구)로 위원 선정의 기회평등성이 향상됨 ○ 23개 자치구에서 사회적 균형에 대한 고려를 위원 위촉 방침에 명시, 성별·지역별 균형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 참여보장과 청년층(10·20·30대) 참여 확대 필요 - 3개 자치구는 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 위원 구성 시 성별·연령대별 비율 고려 등을 조례에 명문화 위원 평가의견 사회적 약자 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여보장 필요 ?? 동별 지역회의 설치?운영 여부 ○ 15개 자치구에서 전체 동을 대상으로 동별 지역회의 운영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동 단위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 ‘18년 평가지표 개선으로 구별 질적 편차가 감소하였으나, 실제 동별 위원회를 전체 동에 설치·운영한 자치구는 일부에 한함 ?? 주민제안사업 심사권 및 모니터링 참여 ○ 모든 자치구에서 참여예산위원회에 주민제안사업 최종 선정권을 부여하여 재정분야의 직접 민주주의 실천 - 최종 선정 의결권을 보장하는 자치구가 ‘17년 24개구에서 ’18년 전체 자치구로 확대·개선됨 ○ 17개 자치구에서 제안사업 심사과정에서 참여예산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9개 자치구는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예산위원이 참여하여 예산 과정에서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 노력 - 심사·모니터링 과정에의 참여예산위원 참여 여부는 위원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심사표, 의견서 작성 등)에 한정하여 평가함으로써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예산 과정에서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 노력 제도운영 분야 - 계획 수립?공개, 사업 선정방식, 자체사업비 편성 ?? 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공개 여부 및 운영 투명성 ○ 23개 자치구에서 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공개하고, 17개 자치구에서는 속기록에 준하는 회의록을 공개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13개 자치구는 주요 회의결과 등 운영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여 운영정보 공개 확대 필요 -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자치구에 운영계획 및 주요 참여예산 운영 공개정보를 평가에 반영·개선 ?? 주민제안사업 심사 및 심의절차 충실성 ○ 19개 자치구에서 제안자 설명, 현장심사 등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심층 심사를 이행하고 있으나, 구별 질적 편차가 존재 - 13개 자치구는 제안자 설명, 현장 확인 모두 시행. 6개 자치구는 제안자 설명이나 현장 확인 중 하나만 시행. 6개 자치구는 서면심사만 시행 ?? 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 방식 및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 ○ 14개 자치구가 주민제안사업 최종 선정에 일반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모든 자치구에서 자체 참여예산사업비를 편성하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기여 - 엠보팅, 인터넷투표 및 총회 현장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반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11개 자치구는 총회에서 최종사업 결정 - 2018년 25개구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참여예산사업비는 680건, 218억원 규모로 구 홈페이지, 동별 지역회의 등을 통해 사업을 제안 받아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을 선정 ??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모니터링 ○ 18개 자치구에서 평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7개 자치구는 모니터링 결과를 부서에 통보?해당부서 답변 및 개선방향 도출 - 일부 자치구는 참여예산사업 평가·모니터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참여예산 투명성 제고하고 있으나, 7개구는 평가·모니터링 미실시 ?? 의견수렴 운영의 투명성?창구의 다양성 ○ 일부 자치구에서 주민대상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설치하였으나 운영실적은 대부분 저조함. 의견수렴 창구 설치·운영 확대 필요 - 참여예산제도 관련 『참여예산제도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은평구), 토론회(영등포구) 개최, 설문조사(중랑구, 성동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치구도 있으나, - 일부 자치구는 주민 의견수렴 게시판에 게시물이 없거나 비공개 설정으로 온라인 창구 비활성화 위원 평가의견 자치구별 평가 자료의 편차가 크고, 다수의 자치구가 자료 미제출하거나 형식적인 토론회 진행 ○ 모든 자치구에서 온라인 참여예산 메뉴를 운영하여 일반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3개 자치구는 별도의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운영 - 2개 자치구는 홈페이지 이용 시 로그인 필요하여 정보 접근성이 부족 위원 평가의견 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정보 제공, 연도별 계획, 사업절차, 참여예산사업 전/후 사진(도봉구), 사업별 상세정보와 지도 서비스 제공(은평구) 등을 홈페이지 우수 운영 평가 주민교육 분야 - 예산학교 운영여부, 교육의 충실성 ?? 예산학교 운영 여부 및 교육 충실성 ○ 23개의 자치구에서 예산학교 운영하여 주민들의 재정분야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참여예산교육 대상, 커리큘럼, 교육진행 횟수 등 교육 운영 과정에서 구별 교육의 충실성에서 차이 상존 - 23개 자치구에서 참여예산위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6개 자치구는 일반주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실시하여 주민의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 향상 노력 - 청소년·직장인·위원 등 대상별 교육, 실습교육, 심화교육, 주/야간 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 교육방식을 다양화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성이 부족 위원 평가의견 동일한 강사와 교육 자료가 여러 자치구에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교육내용 다양화와 강사진 다변화 필요 주민의견서 제출 분야 - 구의회 제출여부, 내용의 충실성 ?? 주민의견서 제출 여부 및 내용의 충실성 ○ 23개 자치구가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에 첨부하여 구 의회에 제출하여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13개구 자치구가 주민의견서에 참여예산사업 목록만 제출하고, 주민의견서 작성계획을 제출하지 않음. 주민 의견서의 질적 향상이 필요 - 2개 자치구는 주민의견서 내용을 설문조사 결과로 대체하였으나, 구 전체 예산 및 단위?세부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이 포함된 자치구는 없음 위원 평가의견 주민의견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민의견서 내실화 필요 사업추진 분야 - 사업 무단변경, 이?전용, 집행률, 정산 및 반납 보고 ?? 시 참여예산사업 추진실태 ○ 사업의 무단 변경 및 사업 취지에 벗어난 예산 이?전용은 없으며, 집행완료 사업은 대부분 정산보고 완료. 취소사업 및 이월사업에 대한 정산 및 집행률 관리가 필요 - 일부 정산보고 등 사업관리가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져 향후 공식화된 절차(공문) 관리 필요 - 이월사업은 중 평가 시점까지 집행 완료하지 못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향후 정산관리 및 차년도 평가에 반영 필요 ?? 반납 실시 여부 ○ 상반기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2018년 평가에 반납 실시 여부 지표는 미반영 - ‘18.6 지방선거 실시로 상반기에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못함에 따라 전체 사업(697건) 중 반납완료 사업이 18건에 불과 - 미반납 1건 당 1점 감점 시 모든 자치구의 사업추진(최대 10점 감점) 지표 점수가 0점으로 사업변경?예산이전용?집행률?정산보고 평가의 변별력을 상실하므로 ‘18년 평가 미반영 - 향후 반납 시행 여부 확인 및 차년도 평가에 통합 반영 우수사례 및 가점 - 참여예산 운영의 우수사례 ○ 청소년 참여예산위원회(청소년 의회 등) 운영은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주체를 청소년으로 확장하여 미래세대의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여성?장애인 등 다른 계층으로 확산 가능 (금천구, 은평구, 강동구) - 동별 실링액(자체사업비)를 지급하여 지역회의 위원들의 책임감을 고취 하고 참여를 독려 (관악구) - 동 지역회의와 다른 단체(주민회의기구)를 연계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 (도봉구) ○ ‘17년 한마당총회 우수실행사업 경진대회 수상 자치구(최우수상 1개구, 우수상 2개구, 장려상 3개구)에 가점 부여 - 평가와 무관하게 확정된 점수(‘17. 9 경진대회 수상) 배점이 타 평가항목보다 비중이 커 배점 조정 필요 (※운영 우수사례 배점과 동일하게 조정) 5 개 선 방 향 ?? 평가항목·배점 조정과 평가지표 단순화로 평가 이해도 및 효과성 제고 ○ 평가지표 간소화 및 평가배점 조정으로 평가의 이해도 및 효과성 제고 - 40점 만점으로 평가지표가 구성되어 있고, 7개 항목 25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평가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복잡 ⇒ 평가 배점을 100점 만점으로 변경(가점 포함)하고, 평가지표를 간소화 하여 평가의 이해도 및 효과성 제고 ○ 참여예산제도 활성 방향을 고려한 전략적 평가항목 조정 - ‘위원회 구성’, ‘위원회 자율성 보장’ 등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본지표는 평가항목에서 제외 ⇒ ‘평가·모니터링’, ‘의견수렴’, ‘주민의견서’ 등 제도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 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 노력 ?? 자치구 참여예산제 담당자 참여확대를 통한 평가 효율성 제고 ○ 자치구 자가진단평가 도입으로 평가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자치구 담당자의 관심 부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 부실 ⇒ 자치구에서 자가진단평가를 이행하여 평가 이해도 향상 및 자료 오류 최소화 ※ 자치구 자가진단평가 결과는 본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 평가지표 개선 과정에의 자치구 참여 확대 통한 제도 활성화 유도 ⇒ 평가 개선 의견수렴 확대, 평가개선을 위한 자치구 간담회 개최를 통해 참여예산제도 개선방향 공유, 자치구의 관심 증진 및 우수사례 공유 ?? 참여예산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관리 강화 ○ 사업내용 변경, 예산 이·전용, 정산보고 등 사업관리 절차 공식화 필요 - 일부 정산보고 등 사업관리가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취소사업 및 이월사업에 대한 관리가 소홀 ⇒ 공문 이행토록 개선, 이월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차년도 평가에 반영 ○ 참여예산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 관리 미흡 - ‘18년 6월 지방선거로 인한 상반기 추경예산 편성되지 않아 전체 사업 중 반납건수가 2.6%에 불과 ⇒ 향후 반납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년도 평가에 통합 반영(‘17년, ’18년 추진사업 반납여부 평가) ?? 전문가를 활용한 개선안 도출 및 평가방식 변경 ○ 지표 개선 및 새로운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활용 - 평가지표 개선방향 설정, 평가항목 개선에 예산·평가 전문가(참여예산지원협의회 등)의 의견 반영하여 평가지표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 ○ 자치구 참여예산사업 추진방식 이원화에 따른 평가방식 변경 - ‘18년 자치구 참여예산사업 추진 방식이 ‘구단위계획형(7개)’과 ‘지역참여형(18개)’ 으로 이원화되어 각 추진방식에 따른 평가지표 발굴 및 개선 필요 ⇒ 관련부서와의 협의 통해 개선(안) 마련 6 향 후 계 획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결과 통보 : ’18.7.18 ?? 區 지역참여형 사업 최종선정 및 대표사업 선정 : ’18.7.31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개선 회의 : ’18.10~11월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 개선안 마련 : ’18.12월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자치구 참여예산제’운영 평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5333 생산일자 2018-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연 (02-2133-6973) 관리번호 D000003404313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