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지급(1차) 1.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우리시 2018년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8년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지급(1차) 나. 지 급 액 : 금1,039,219천원(금일십억삼천구백이십일만구천원) (단위: 천원) ’18년 법정출연금 지급 내역 출연금 총액 (ⓐ) 기지급 (ⓑ) 금회지급 (ⓒ) 지급잔액 (ⓓ=ⓐ-ⓑ-ⓒ) 2,078,438 0 1,039,219 1,039,219 다. 지급방법 :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정한 출연금 계좌에 입금 라. 예산과목 : 재무국 세제과,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출연,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출연금(306-01) 붙임 1. 2018년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출연계획 1부. 2.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끝. 주무관 장원종 세제운영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7/17 천명철 협조자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시행 세제과-93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4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6)
15689217
20210925043806
본청
세제과-9367
D000003404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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