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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정차금지지대 설치기준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1808 결재일자 2018.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김욱경 김세교 07/17 강진동 협 조 교통시설팀장 신근호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 정차금지지대 설치기준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 2018. 7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 정차금지지대 설치기준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 꼬리물기 현상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외 교통안전 선진도시 사례를 바탕으로 황색 정차금지지대 시범설치를 추진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 1 현황 및 문제점 ?? 관련 규정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교차로 정체 등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방해될 경우에는 차량진입이 금지되어 있고 ○ 필요시 백색으로 정차금지지대를 도색하여 정체시 차량진입을 금지함 ○ 위반시 차종별로 2~6만원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⑤항 (교차로내 정차금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정차금지지대) 설치형태 의 미 설치기준 및 장소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등에 설치된구획부분에차가들어가정차하는것을 금지하는것을표시하는 것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 ※ 백색으로 도색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별표8 (위반시 처분기준) ? 운전자 확인가능시 : 차종별로 범칙금 2~5만원 ? 운전자 확인불가시 : 차종별로 과태료 4~6만원 ?? 문제점 ○ 현재 백색인 정차금지 지대는 내부의 설치된 유도선도 동일 색상으로 도색되어 시인성이 다소 부족하고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시청역 교차로> <신사역 교차로> <예술의전당 교차로> ○ 관련 연구에 따르면 꼬리물림으로 인해 서울시에서만 연간 751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서울연구원, ’11)‘에 따르면 연료소모 및 환경오염, 교통정체 등으로 일일 약 2억원, 연간 751억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2 해외 현황 ?? 격자형 황색 정차금지지대 설치(Yellow box junction marking) ○ 해외 교통안전 선진도시에서는 황색 정차금지지대를 적극적으로 활용중 - 1967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후 효과가 인정되어 대부분의 유럽 국가, 북미 일부, 홍콩, 싱가폴, 인도, 중국 등에서 사용되고 있음 <런던, 1969> <홍콩> <인도> - 교차로뿐만 아니라 소방서 앞 등 긴급차량 출동대기 장소 앞에도 설치 - 교차로 유출부로 진출 가능할 시에만 박스안 진입을 허용하고 신호시간 내 박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반 처분 대상 - 위반시 처분 : £130(약 20만원) 벌금 (2주 이내 납부시 £65) ○ 설치 형태 - 황색실선을 교차로 모서리에 맞추어 설치하고 외곽선은 20cm, 내부 격자선은 15cm 폭으로 도색 - 격자의 간격은 200~250cm, 엇갈리는 각도는 90? 가 되도록 도색 <교차로 형태에 따른 설치 예시> <자료출처 : Traffic signs manual : Chapter 5 (런던 DOT)> 3 추진 계획 ?? 시범사업 추진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필요 ○ 간선도로에 유도선 등이 설치된 서울의 도로여건에 맞추어 도로별로 구분하여 정차금지지대를 시범설치하고 사업효과 분석 ① 간선도로(왕복 6~10차로) : 기존 정차금지지대를 황색으로 도색 - 방향 유도선 등 기존의 노면표시 위에 황색으로 정차금지지대 재도색 ② 집분산도로(왕복 2~4차로) : 격자형 황색 정차금지지대 설치 - 해외 설치형태에 맞추어 교차로내 격자형 정차금지지대를 도색 ??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 정차금지지대 설치 기준을 기존의 백색에서 황색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현 행 개 정 (안) Ⅰ. 일반기준 2. 노면표시 나. 중앙선표시, 노상장애물 중 도로중앙장애물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안전지대표시는 황색으로, 버스전용차로표시 및 다인승차량 전용차선표시는 청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은 적색으로, 그 외의 표시는 백색으로 하되, 색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Ⅰ. 일반기준 2. 노면표시 나. 중앙선표시, 노상장애물 중 도로중앙장애물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주차금지표시, 정차금지지대 및 안전지대표시는 황색으로, 버스전용차로표시 및 다인승차량 전용차선표시는 청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은 적색으로, 그 외의 표시는 백색으로 하되, 색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시행령 별표6) 및 범칙금(시행령 별표8)의 상향 건의 4 향후 일정 ○ 도로교통법령 개정 요청 (시→경찰청, 7월) ○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 (경찰청, 9월) ○ 시범사업 실시 (교통안전시설심위원회 승인시, 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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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정차금지지대 설치기준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1808 생산일자 2018-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욱경 (02-2133-2449) 관리번호 D000003404462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교통정책 > 위험도로대책수립및개선 > 교통사망사고지점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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