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말씀하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운수회사로 통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에 대해 지도교육을 요청하였습니다. 나. 이에 해당운수사에서는 “민원내용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알려 왔습니다. 또한 "안전운행과 관련해서 운전자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다른 운전자 교육도 실시하겠다. " 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 우리 시에서는 해당 노선에 대해 현장 운행실태를 점검하여 교통 법규 미준수, 난폭 운전 등 부적절한 운행사항 적발시 운수사 평가에 반영하여 불이익 조치할 계획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지못해 죄송하오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성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버스정책과장 09/25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977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745533
20210929060500
본청
버스정책과-29775
D000003822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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