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3분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비용 예탁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894(2018.06.21.)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 제1호 및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3호)에 의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래와 같이 예탁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8년 3분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비용 예탁 나. 예탁금액 : 금680,408,000원(금육억팔천사십만팔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 669,894,000원 - 임신출산진료비 : 10,514,000원 다. 예탁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수납계좌에 온라인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 : - 임신출산진료비 : 라. 예 탁 일 : 2018. 7. 20.(금) 마.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급여사업, 민간이전(307), 민간위탁금(05) 붙임 1. 2018년 3분기 본인부담금 지원비용 예탁금 납부통보서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7/17 배형우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변서영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33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5)
15686586
20210925043806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3359
D000003403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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