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결정액 통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38(2018.01.04)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201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결정액」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제공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부담금 납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재가급여 부담금 산출근거 - 2018년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확정통보 자료 - 2017년 11월 건강보험공단 서울시 급여종별지급내역 자치구 12개월분(1월~9월÷9×12개월)×11.34%(2018년 보건복지부 평균인상율) 붙임 1. 2018년도 자치구별 장기요양보험 분담금 확정 내시액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공문 및 결정액 통보서 1부 3. 2018년도 의료급여 부담금 소요액 설명자료 1부. 4. 201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11월 정산자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장기요양보험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김영일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1/1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24 /전송 02-2133-0720 ,1 웹팩스 02-768-8865 / oror34@seoul.go.kr / 부분공개(5)
14415481
20210926022118
본청
어르신복지과-778
D000003259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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