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안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752 결재일자 2018.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호진 07/17 박범 협조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7.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개정 - □ 평가결과 □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따라 전자적방식 인계인수 시행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의 인계인수는 전자적 방식(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토록 규정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은 인계서 작성 후 날인을 통하여 인계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자적방식 인계인수 의무화를 위한 개정 필요 ? 현행 인계인수 제도의 미비점 보완·개선 - 인계인수서 작성양식 및 보존방법 등 업무프로세스를 전자적방식의 인계 인수에 적합하도록 개선 -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용어정비 추진 □ 주요 개정내용 1. 시장의 업무인계인수 ?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확대 - 시장의 인계인수서 작성 시 기존 과·담당관 단위의 인계인수서 작성 단위를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토록 개정하여 실국업무 기준으로 효율적 인계인수 추진 2. 소속공무원(부시장 이하)의 업무인수 ? 상위법령에 따라 전자적 인계인수 시행 - 부시장 이하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의 경우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하도록 개정 -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시 상호기관이 사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이 달라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 인계인수 허용 ? 전자적방식 인계인수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프로세스 개선 - 기존 서면 보존하던 소속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를 업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관리토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서면보존의무 경감 -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서식을 간소화하여 인계인수업무의 효율적 추진 ? 기타 현행 제도운영 상 문제점 개선 및 업무효율화 추진 -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하급자의 인계인수를 생략가능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인계인수 업무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 - 인계인수 이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토록 한 인계인수 결과 보고 조항은 상급자의 입회를 통한 감독기능과 중복되어 삭제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상위 법령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공무원의 인계 인수를 전자적 방식을 이용토록 한 규정에 맞게 서울시의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개정하고, 현행 인계인수 제도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3 결과조치 □ 총무과에 통보 붙임 : 1.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개정 계획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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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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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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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안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752 생산일자 2018-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용 (02-2133-3026) 관리번호 D00000340447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