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개정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7067 결재일자 2018.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김도영 김기봉 신종우 06/27 황인식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3팀장 김대진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개정 계획 2018. 6. 행 정 국 [ 총 무 과 ]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개정 계획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개정규칙 :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관련법령 ○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 - 「지방자치법」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 소속 공무원(부시장이하)의 사무인계인수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 개정목적 ① 상위법령에 따라 전자적방식 인계인수 시행 -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의 인계인수는 전자적 방식(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토록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1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은 인계서 작성 후 날인을 통하여 인계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자적방식 인계인수 의무화를 위한 개정필요 ② 현행 인계인수 제도의 미비점 등 보완?개선 - 인계인수서 작성양식 및 보존방법 등 업무프로세스를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에 적합하도록 개선 -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용어정비 추진 주요개정내용 ① 시장의 업무인계인수 ○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확대 - 시장의 인계인수서 작성 시 기존 과·담당관 단위의 인계인수서 작성단위를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토록 개정하여 실국업무 기준으로 효율적 인계인수 추진 구분 현행 ? 개정 후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과 또는 담당관 단위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 단위 ② 소속 공무원(부시장이하)의 업무인수 ○ 상위법령에 따라 전자적 인계인수 시행 - 부시장이하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의 경우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하도록 개정 -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시 상호기관이 사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이 달라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인계인수 허용 ※ 전자적 인계인수 시스템 접속방법 : 행정포털 ? 업무관리시스템 ? 인계인수 시스템 ○ 전자적방식 인계인수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프로세스 개선 - 기존 서면 보존하던 소속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를 업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관리토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서면보존의무 경감 -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서식을 간소화하여 인계인수업무의 효율적 추진 ○ 기타 현행 제도운영 상 문제점 개선 및 업무효율화 추진 -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하급자의 인계인수를 생략가능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인계인수 업무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 - 인계인수 이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토록한 인계인수 결과 보고 조항은 상급자 입회를 통한 감독기능과 중복되어 삭제 구분 현행 ? 개정 후 인계인수서 작성방법 작성 후 날인 전자적 방식 작성 (시장의 경우 작성 후 날인) 인계 인수서 보존 날인 된 인계인수서 5년 보관 업무관리시스템 이용하여 보존 인계인수서 작성의 예외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하급자의 인계인수서 생략가능 예외규정 삭제 향후계획 ○ 입법예고(20일간) : ’18.7월 ○ 법제심사 의뢰 : ’18.8.31.(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9.21.(금) ○ 규칙 공포 : ’18.10월 붙임 : 1. 조문별 개정사항 2.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서식 3. 관련법령 별첨 : 1.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개정안 2.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개정문 3.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4. 업무인계인수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5.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개정 입법예고문. 끝. 붙임 1 : 조문별 개정사항 제1조 : 목적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06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 시장이하 공무원의 인계인수 근거조항 추가 - 시장의 인계인수 근거법률 : 지방자치법 - 기타 공무원의 인계인수 근거법률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 적용범위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이나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 등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부시장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3. 소속기관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시장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인계인수 대상 공무원을 시장과 시장을 제외한 기타 공무원으로 이원화 - 인계인수의 근거법령이 서로 다른 ①시장과, ②시장을 제외한 기타공무원으로 분류하여 인계인수의 방법 등을 다르게 규정 제3조 : 사무의 인수인계 현행 개정안 제3조(사무의 인수인계)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시장----------------------------------------------------------------------------------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제1호의 부시장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 사무인계인수사항------------------------------------. ----------------------------------------------------------------------------- 바로 위 --------------------------------------- 바로 위 ----------------------------------. 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 ④ 같은 실·국·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 용어 정비 - 사무의 인수인계 -> 사무의 인계인수(제3조 제목) - 직근 -> 바로 위(제2항) - 미정일 경우 ->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제3항) ○ 법령상 근거 없는 사무인계인수의 예외조항 삭제(현행 제4항) 제4조 : 인계인수서의 작성 현행 개정안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 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인계인수서 작성 각종 서식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작성 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에 따라---------------------------------------------------------------------------. ------------------------------------------------------------------------------------------------------------------------------------------------------------------------------.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한다. ③ -------------------------------------- 규정 등------------------------------------------------------------------------------------------. -----------------------------------------------------------------. <신 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부시장 이하 공무원의 인계인수 작성방법을 전자적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개정안 제2항) - 시장의 인계인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 후 날인 방식 유지(제1항) ○ 용어 정비 - 규정등에 따라 -> 규정 등에 따라(제3항) ○ 전자적인계인수의 예외조항 신설 - 타기관 전출 등으로 기관 간 서로 사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이 달라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서면 인계인수 허용(개정안 제4항)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인계인수결과 보고 조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 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를 총무과에 인계 보존관리한다. <삭 제>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 서면형식의 인계인수 작성부수 규정 삭제(현행 제5조) -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 시행에 따라 서면 형식의 인계인수서 작성 불필요 ○ 인계인수 결과 보고 조항 삭제(현행 제6조) - 상급자 입회를 통한 감독기능과 중복되어 보고실익이 없음 제5조: 시장의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현행 개정안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과장 또는 담당관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 또는 담당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제5조(시장의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과·담당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항목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국ㆍ본부에서 총괄하여 -----.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국·관·과장·담당관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③ 시장의 인계인수서----------------------------------------- 소관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 ○ 시장의 인계인수 작성단위를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 단위로 변경 제6조: 시장의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현행 개정안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 하여야 -----------.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관·과장·담당관·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 ------------------------------------------ 바로 위 상급 ---------. 다만, 인계자가 시장을 포함한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인계인수의 입회자 변경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근거하여 시장을 포함한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규칙 비고 규정 :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인계인수 직위 입회자(개정전) ? 입회자(개정후) 시장 직제상 바로아래 하급자 직제상 바로아래 하급자 부시장 직제상 바로 위 상급자 직제상 바로아래 하급자 소속기관장 업무감독기관 직원 직제상 바로아래 하급자 소속부기관장 직제상 바로 위 상급자 직제상 바로아래 하급자 기타직원 직제상 바로 위 상급자 직제상 바로 위 상급자 ○ 기타용어정비 - 차상위에 있는 -> 바로 위 상급 제7조: 사무인계인수의 거부 현행 개정안 제9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① --------------------------------------------------------------------- 바로 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 바로 위 ------------------------------------------------. ○ 용어정비 - 직근 -> 바로 위 제9조: 인계인수서 보존 현행 개정안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 ① 과장 이상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와 총무과에서 10년간 보존 관리한다. 제9조(인계인수서 보존) 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총무과에서 10년간 보존 관리한다. ②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 및 인계자와 인수자가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 관리한다. 다만 과장 또는 담당관 이상 인계인수서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서 10년간 보존 관리한다. ○ 시장의 인계인수서 보존 부서 명시 : 총무과에서 10년간 보존 ○ 부시장 이하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보존 ○ 예외적으로 작성 된 서면인계인수서는 각 부서에서 보존 - 과장 또는 담당관 이상 서면 인계인수서 보존기관 : 10년 - 팀장 이하 직원 서면 인계인수서 보존기관 : 5년 붙임 2 :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서식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서식】 ※ 시장 인계인수 시 작성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주요사업 추진현황 구 분 건 명 사업내용(개요) 추 진 현 황 추 진 부 서 <별지 제3호서식> 주요지시사항 목록 지 시 사 항 추진상황 주관부서 지시구분 (지 시 자) 일 자 지시내용(요약) <별지 제4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부서별 합 계 영구 30년 20년 10년 5년 3년 1년 계 <별지 제5호서식> 장부?대장 목록 과?담당관별 생산년도 장부?대장명 책 수 보관장소 비 고 <별지 제6호서식> 차 량 현 황 부서별 차 종 차량번호 취득일자 사용연료 사용자 비 고 <별지 제7호서식> 재 산 조 서 구 분 토 지(천㎡) 건 물(천㎡) 기 타 필지 면적 동수 면적 합 계 공유 재산 소 계 행정 재산 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통 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국유 재산 소 계 행정 재산 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 존 재 산 잡 종 재 산 <별지 제8호서식> 채권?채무조서 1. 채권조서 과?담당관 채권종류 채 권 채 무 자 채권현재액 발 생 일 소멸일자 목적또는사유(조건)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2. 채무조서(기채 등) 일자별 건 명 목적또는 용 도 기 채 기상환액 (이자/ 원금) 잔 액 (이자/ 원금) 채권자 주관부서 금 액 이율 및 조 건 상환기간 <별지 제9호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1. 세입예산현계표 회 계 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과오반납액 불납결손액 비 고 2. 세출예산현계표 회 계 별 예산현액 수 입 액 (세입) ① 자금전용액 ② 지 출 액 ③ 잔 액 ①+②-③ 비 고 ※ 잔고증명 별첨 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 관 별 회 계 별 예산배정액 자금영달액 지 출 액 예산잔액 자금잔액 비 고 계 ※ 잔고증명 별첨 <별지 제10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예금종류 비 고 계 <별지 제11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영 달 집 행 비 고 항 세항 목 금액 미수령액 금 액 잔 액 <별지 제12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종 별 금 액 기 간 이 율 통장번호 예 금 주 예치은행 관리부서 <별지 제13호서식>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권 종 별 수 익 불 출 잔 고 수입목적 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별지 제14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단위:백만원) 보조 부서별 건명 (내역) 예산액 영달액 (보조액) 미수령액 집행액 (보조액) 잔액 정산액 비고 <별지 제15호서식> 임시일상경비수지현계표 지출과목 (회계별) 교 부 (지출) 정 산 미 정 산 일자 (기간) 금액 소관 부서 일자 (기간) 정산 금액 집행중인 금액 금 액 사 유 <별지 제16호서식> 물 품 조 서 품 목 명 규 격 수 량 구매가격 보 관 장 소 비 고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부시장 이하 인계인수 시 작성 서식 업무인계ㆍ인수서 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서명 또는 인)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별지서식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서식 비교 ①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별지서식 (시장 작성) : 현행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인계인수 시 작성하는 서식으로 작성 항목이 15가지로 구체화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12호 별지서식 (공무원 작성) : 현행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비해 간소화 작성된 서식으로 인계자의 작성범위에 대한 재량이 큼 (현 업무관리시스템 작성서식) 【 작성서식 목차 비교 】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별지서식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서식 1. 주요사업 추진현황 1. 업무현황 2. 주요지시사항 목록 2. 관련문서 현황 3. 보존문서 목록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4. 장부·대장 목록 5. 차량현황 6. 재산조서 7. 채권·채무조서 8. 세입세출예산현계표 9.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협계표 10.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11. 적립금조서 12.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13. 보조금수지현계표 14. 임시일상경비수지현계표 15. 물품조서 4.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3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06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사무인계) ① 법 제10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7조(사무인계서) 제6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이에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등 재산의 목록 3. 예산·회계의 수지현계표(收支現計表) 및 잔고증명 4. 기획 중 또는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 제68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①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여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가 참관한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제66조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인계를 받는 경우 3. 제66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제69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7조 각 호의 사항 중 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로써 사무인계서의 해당부분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61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분류시스템의 자료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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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1. 개정안(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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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2. 개정문(본문)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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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3.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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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4. 업무인계인수시스템 사용자 설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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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5.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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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사무인계인수 규칙」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7067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영 (02-2133-5615) 관리번호 D00000338959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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