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협의회신 1. 주거사업과-7789(2018.7.13.)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조합의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7/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2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83014
2021092504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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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10288
D000003403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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