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질의 김홍기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실태에 대한 우리 시 실태조사(감사)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입주민의 감사 요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 9조(감사의 요청) 법규정에 의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끝. 주무관 김준년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7/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8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15681629
20210925043806
본청
공동주택과-11841
D000003403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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