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주)건우이앤씨)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지방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주)건우이앤씨)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다. 동대문구청 세무1과-9419호(2018.7.3.)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의 허가 등 제한 요구(관외) 2. 위와 관련, 지방세징수법 위반으로 적발·통지 된 소방공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업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법규 나.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 발부내용 : 영업정지(처분일~지방세 납부시까지) 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부일 : 2018.07.17. ※의견제출 기한 : 2018.07.18. ~ 07.27. 라.행정처분 예정일 : 2018.07.30(월)/ 의견제출서 없을 경우 마.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 대상처 현지실태 확인한바 대표자 체납사실 인지 함(소방시설업 일제점검표 참고-붙임) 붙임 :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의 허가 등 제한 요구(관외) 1부. 끝.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김길중 소방서장 07/16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0417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2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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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의 허가 등 제한 요구(건우이앤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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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업체(공사업) 일제점검표(주.건우이앤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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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주)건우이앤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417 생산일자 2018-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혜 (02-6942-1292) 관리번호 D000003402817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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