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동대문소방서 수신 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 협조 재요청 1. 소방행정 발전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따라 ‘17.2.5.부터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서울 소재 주택의 설치율은 37.01%(전국 설치율 41.08%)에 불과하며, 소방청에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비율(4%)은 전국 시ㆍ군ㆍ구 조례 제정 비율(44.3%)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3. 동대문소방서는 동대문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동대문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협조 사항> 가.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제2항 나. 추진목적 - 동대문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화재안전복지 수혜 확대 다. 현 실태 ○ (화재피해) 최근 3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57.7% ○ (2018년 주택화재현황) 일반주택 화재분석 결과 작년 동기간 대비 화재 증가(154건), 인명피해 증가(15명, 사망자 수 3명↑), 재산피해 증가(249백만원) 라. 조례제정 현황 : 제정완료(서울) : 노원구, 광진구 / 23개 자치구는 제정 진행 및 협의 중 ※ 전국 시ㆍ군ㆍ구 제정 현황 : 226개소 → 100개소(44.3%) < 요청사항 >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지원의 조례” 제정(10월 한) 붙 임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진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각 1부. 2.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서식)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김성환 예방팀장 이미리 예방과장 전결 07/16 김길중 협조자 시행 예방과-1042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예방과 예방팀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 2243-0075 /전송 02) 2214-5119 / ksh0465@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75090
20210925044503
본청
예방과-10422
D00000340281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