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 협조 재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동대문소방서 수신 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 협조 재요청 1. 소방행정 발전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따라 ‘17.2.5.부터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서울 소재 주택의 설치율은 37.01%(전국 설치율 41.08%)에 불과하며, 소방청에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비율(4%)은 전국 시ㆍ군ㆍ구 조례 제정 비율(44.3%)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3. 동대문소방서는 동대문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동대문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협조 사항> 가.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제2항 나. 추진목적 - 동대문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화재안전복지 수혜 확대 다. 현 실태 ○ (화재피해) 최근 3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57.7% ○ (2018년 주택화재현황) 일반주택 화재분석 결과 작년 동기간 대비 화재 증가(154건), 인명피해 증가(15명, 사망자 수 3명↑), 재산피해 증가(249백만원) 라. 조례제정 현황 : 제정완료(서울) : 노원구, 광진구 / 23개 자치구는 제정 진행 및 협의 중 ※ 전국 시ㆍ군ㆍ구 제정 현황 : 226개소 → 100개소(44.3%) < 요청사항 >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지원의 조례” 제정(10월 한) 붙 임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진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각 1부. 2.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서식)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김성환 예방팀장 이미리 예방과장 전결 07/16 김길중 협조자 시행 예방과-1042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예방과 예방팀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 2243-0075 /전송 02) 2214-5119 / ksh046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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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 협조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422 생산일자 2018-07-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환 (02) 2243-0075) 관리번호 D000003402817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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