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따라 ‘17.2.5.부터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서울 소재 주택의 설치율은 37.01%(전국 설치율 41.08%)에 불과하며, 소방청에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비율(4%)은 전국 시ㆍ군ㆍ구 조례 제정 비율(44.3%)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우리 시(市)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해 각 자치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타 사항) 일반주택(신축, 증축, 개축 등)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여부 실적 제출 요청(구청→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협조 사항> 가.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제2항 나. 추진목적 : 자치구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화재안전복지 수혜 확대 다. 현 실태 ○ (설치실태) ‘17.2.5.부터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나, 서울시 설치율은 37.01%로 저조 전국 설치율 41.08% ○ (화재피해) 최근 3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57.7% ○ (2018년 주택화재현황) 일반주택 화재분석 결과 작년 동기간 대비 화재 증가(154건), 인명피해 증가(15명, 사망자 수 3명↑), 재산피해 증가(249백만원) 라. 조례제정 현황 : 제정완료(서울) : 노원구 , 광진구/ 23개 자치구는 제정 안됨 ※ 전국 시ㆍ군ㆍ구 제정 현황 : 226개소 → 100개소(44.3%) <요청사항> 자치구별 “주택의 소방시설 지원의 조례” 제정(10월 한) 4.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여 화재에 안전하고 구민이 행복한 용산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1부. 2.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1부. 3. 광진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1부. 4.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정 협조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김성수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08/02 代이문성 협조자 시행 예방과-804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2-2119 /전송 02-749-1977 / kss4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02477
20210925025436
본청
예방과-8045
D000003415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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