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검토 및 과태료 부과 1. 토지관리과-10786호(2018. 6. 20.)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의견제출이 있어 붙임 검토보고서와 같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현황 처분 대상자 처분 내용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영업 소재지 위반 내용 사전 통지 금액 처분금액 나. 처분 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의견제출 검토 보고서 1부. 끝. 주무관 류지순 부동산평가팀장 代이용국 토지관리과장 07/16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4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7)
15675019
20210925044503
본청
토지관리과-12444
D000003403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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