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3/4분기 노숙인 무료진료소 의료지원사업비 재배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3/4분기 노숙인 무료진료소 의료지원사업비 재배정 1. 용산구 사회복지과-31184호(2018.7.9. 및 영등포구 사회복지과-26767호(2018.7.10.)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3/4분기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에 교부하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노숙인 재배정(’18년 3/4분기) 나. 재배정액 금액 : 금177,433,690원(금일억칠천칠백사십삼만삼천육백구십원) 다. 배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과목 기 배정액 금회 배정액 배정누계 계 344,590,450 177,433,690 522,024,140 민간위탁금 186,377,000 97,420,000 283,797,000 민간위탁금 158,213,450 80,013,690 238,227,140 라. 예산과목: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 노숙인자활지원, 노숙인의료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마. 재배정처 : 용산구(사회복지과), 영등포구(사회복지과) 바. 재배정 조건 (1) 이 보조금은 당초 보조 신청한 사업용도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동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집행후 10일이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김수철 자활시설팀장 전진수 자활지원과장 07/13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0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2133-0723 / sm539o927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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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4분기 노숙인 무료진료소 의료지원사업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065 생산일자 2018-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철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34022194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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