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르신단기케어홈 설치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514 결재일자 2018.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재율 홍순옥 07/13 代유미옥 어르신단기케어홈 설치 자문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단기케어홈 설치 자문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7. 5.(금) 14:00~16:10 ○ 장 소 : 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 입소대상 관련(선정기준, 정원 등) - 종사자 관련(인력기준, 자격기준 등) - 운영 관련(입소기간, 대상자 연계방안 등) - 시설 설치기준 등 ○ 세부 일정 시간 내 용 비 고 14:00~14:10 참석자 인사 14:11~14:30 단기케어홈 추진안 설명 어르신돌봄팀장 14:31~16:10 단기케어홈 설치 및 운영방향 논의 자문위원 토론(의견제안) 16:01~16:10 회의 종료(마무리) ?? 회의내용 ○ 장기요양 등급외자에게 병원퇴원 후 단기케어 제공 필요 - 등급 받기 전까지 단기케어가 필요하며 여러지역으로 시설 확대 필요 ○ 입소대상자의 소득수준, 건강상태, 주거지 등을 명확화 필요 - 등급외자 및 골절·급성질환으로 단기회복이 필요한 자를 선정 - 단기케어 서비스를 받은 후 향후 돌아갈 주거지가 있는지를 확인 - 소득수준은 중위소득 160%로 한정 - 입소기간은 1개월로 한정하고, 연 입소회수 및 연장기간 확정 필요 ○ 찾동 및 관계기관을 중간단계로 활용하여 대상자 시설입소 - 사례관리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관련기관을 토대로 입소자 발굴 ○ 입소의뢰자 및 퇴소자에게 어르신 욕구(사정) 상담 필요 - 어르신의 정신적·감정적 상태, 공동생활 가능여부, 향후 거주계획 등 상담 ○ unit care방식으로 설치하고 한 공간에 2인 거주가 양호 - 시설 최대 입소인원은 10명이 적당하며, 가능한 1인실이 많을수록좋음 ○ 시설 종사자는 5~6인이 적당하며 입소자의 일상생활 지원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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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단기케어홈 설치 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514 생산일자 2018-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20) 관리번호 D00000340192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