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기관별 실시 독촉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화학물질, 소음, 분진,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 등을 안내해드리니, 해당 기관에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빠짐없이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업환경측정 - 실시대상 : 정수센터 - 측정주기 : 6개월에 1회 이상(연내 총 2회 실시) ? 측정 후 30일 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서 및 본부 총무과로 결과 보고 나. 특수건강진단 - 실시대상 : 수도사업소(교대직), 정수센터(제어실,실험실,고도처리시설,보수반,취수장,교대직) - 진단주기 : 배치 전, 배치 후 6개월 이내, 그 후 매 12개월마다 붙임 1.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1부. 2. 관련법규 1부. 3.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 1부. 4.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상수정수센터1-6 주무관 황보은영 총무과장 07/13 조두업 협조자 시행 총무과-824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121 /전송 3146-1149 / 2014020337@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66720
20210925045752
본청
총무과-8248
D000003402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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