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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088 결재일자 2018.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진산 배기선 오성문 한영희 07/13 김인철 협 조 2018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 2018. 7.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2018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 거리노숙인 신규 유입을 차단하고, 조기 자립지원을 위해 임시주거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지원현황 및 실태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 지원내용 : 고시원 및 쪽방 단기 월세지원, 입주 후 사례관리 ? 지원방법 : 수행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른 보조금 지원 ?? 추진경위 ? ’10. 10월, G20정상회의 관련 노숙인 감소대책으로 서울시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 ? ’11. 8월, 혹한기 및 혹서기 임시주거지원사업 한시적 시행 ? ’12. 4월, 임시주거지원사업 연중 상시사업으로 변경 ? ’17. 4월, 지역사회 잠재노숙인까지 사업 확대시행(예산 5억 추경) ?? ’18년 지원현황(기존) ? 지원목표 : 600명(당초 기준) ※ ’17년 1,045명 지원 ? 지원실적 : 390명 주거제공(6월말 현재), 199명 자립지원(일자리 94, 수급신청 105) ? 사례관리 : 생활용품지원 281건, 주민등록복원 58건, 장애인등록 2건 등 ※ 중복지원자 포함된 인원임 ? 지원예산 : 510백만원 ※ 추경포함 ’17년 1,036백만원 ? 수행기관 : 6개소(종합지원센터 2, 일시보호시설 3, 단체 1) 3 확대 운영계획 ?? 확대운영 필요성 ? 중증질환자, 고령자 등 보호가 시급한 거리노숙인 상존 ? 지역사회 내 장기간 실직, 건강악화로 노숙 위기계층 증가 ? 지원대상자 증가로 예산 조기집행, 동절기 대비 예산 추가확보 ?? 추진방향 ? 거리노숙인 등 지원대상자 적극발굴, 적기 지원하여 효과성 제고 ? 겨울철 건강취약자·고령자 확대 지원, 저체온증 사고 예방 ? 주거제공 후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등에 연계, 노숙 조기종결 유도 ?? 지원체계 자립 및 지역사회복귀 주민등록 말소복원 취업상담, 일자리제공 의료지원, 수급신청 생활필수품 제공 임시주거 지원 노숙인시설 (거리노숙인) 자치구 (노숙위기계층)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 지원목표 : 900명 (예산 : 765백만원, 255백만원 추경포함) ※ 당초 지원목표 : 600명(예산 : 510백만원) ?? 임시주거 우선 지원대상 ? 사고위험이 높은 중증질환 등 취약 거리노숙인, 여성노숙인 ? 초기 노숙인, 찜질방,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잠재 노숙인 ? 무소득, 장기 월세체납으로 퇴거위기에 있는 노숙위기계층 ?? 운영기관 ? 운영기관 : 종합지원센터 등 7개소(기존 6개소) - 추가시설 : 강동희망의집(노숙인 자활시설) - 추가사유 : 심야 및 동절기 동남권 거리노숙인 응급보호 ※ 강동희망의집은 동남권 유일한 노숙인시설로 경찰·자치구로부터 타시설 입소가 어려운 심야시간 위기노숙인이 의뢰되는 경우가 많으나 시설내 보호 불가 ? 시설별 지원목표 단체별 계 다시서기 브릿지 옹달샘 햇 살 거리의 천사들 디딤센터 강동 희망의집 거리노숙인 상담구역 서울역주변 시청?종로?을지로 영등포, 구로,금천 영등포, 강서, 양천 서초?강남?송파?강동 여성노숙인 동남권 응급보호 자치구 연계 25개구 용산구 등 6개구 서대문구 등 8개구 영등포구 등 4개구 금천구 등 3개구 서초구 등 4개구 - - 기존 지원목표 600명 360명 100명 40명 40명 50명 10명 - 지원현황 (6월현재) 390명 253명 66명 17명 17명 30명 7명 - 확대목표 900명 540명 150명 60명 60명 70명 15명 5명 사례 관리자 8명 3명 2명 1명 1명 1명 자체인력 활용 자체인력 활용 ※ 지역별 거리노숙인 규모에 따라 주거지원 인원 배정, 동절기 응급쪽방 포함 ?? 지원내용 ? 주거지원 : 월 25만원 기준으로 최장 6개월간 임시주거 지원 - 지원방법 : 시설에서 고시원·쪽방 등 계약, 노숙인 입주 - 지원범위 : 지역 여건에 따라 20% 범위 내 가감 사용(20~30만원) ※ 25만원 초과시 상담기록 포함 사유서 첨부, 여성노숙인은 30% 범위 내 가능 ? 생활용품 : 1인당 10만원 이내 ※ 의류 등 운영기관 후원물품 최대한 활용 ? 사례관리 : 사례관리자 8명 배치, 입주일부터 1년간 사례관리 - 행정지원 : 주민등록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장애인 등록 등 - 취업지원 : 구직등록, 면접 및 급여 수령 이전 출근교통비 지원 - 프로그램 : 정기적인 생활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운영 ?? 市 보조금 지원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제출 검토 · 보조금 지급 시설 등 집행 및 정산 협약 체결 : 市-운영기관 간 협약체결(강동희망의집 신규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제출 : 운영기관별 사업계획서 市(자활지원과) 제출 검토·보조금 지급 :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집행 및 정산 : 매월 운영실적 市 제출, 보조금은 사업기간 종료 후 정산 ?? 지원절차 노숙인시설 등 발굴 지원 신청접수 심의선정 입주지원 사례관리 운영시설 운영시설 운영시설 운영시설 신청접수 : 거리상담 및 내방을 통한 신청접수 심의선정 : 상담결과에 따른 점수표를 작성, 심층상담 후 선정 입주지원 : 대상자 희망지역 월세계약 후 입주지원(월세는 시설에서 납부) 사례관리 : 노숙인 입주 후 방문 사례관리, 자립지원 자치구 발굴 지원 대상자발굴 ·심의선정 운영시설 등 의뢰 입주지원 사례관리 자치구 자치구 운영시설 운영시설·자치구 대상자발굴 : 지역사회 노숙위기계층 발굴, 상담결과에 따른 점수표 작성· 심층상담 후 선정 - 긴급지원 등 타복지제도 우선지원, 연계 불가능할 경우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의뢰 운영시설 의뢰 : 상담결과 점수표 포함하여 권역별 운영시설 지원의뢰 입주지원 : 대상자 희망지역 월세계약 후 입주지원(월세는 시설에서 납부) 사례관리 : 자치구에서 사례관리, 필요시 운영시설 지원 <자치구별 연계 운영시설> 자치구 운영 시설 연락처 용산구, 중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광진구 등 6개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 777-5217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강북구, 성북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8개구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363-9199 구로구, 강서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 4개구 옹달샘드롭인센터 (영등포구 경인로 94길 6) 2068-9113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등 3개구 햇살보금자리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41-16) 2636-8182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4개구 거리의천사들 (종로구 이화장길 36) 744-8291 ※ 여성일시보호시설 디딤센터, 자활시설 강동희망의집은 노숙인 자체발굴 지원 (업무 전담자 미배치) ?? 지원시 고려사항 ○ 체납월세 및 생활필수품 지원 - 고의체납 등 도덕적 해이 문제로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으로 체납금 납부는 불가, 체납금에 대해서는 법률구제서비스 지원 연계(보증금 지원불가) - 자치구 노숙위기계층 연계시 생필품은 가급적 자치구 자원 우선 활용, 불가피할 경우 노숙인시설 최소 범위내 지원 ○ 가족단위 노숙위기계층 지원규모 - 1인 월 250천원, 2인 350천원, 3인 500천원 내 고시원·연립 다인실 지원 ?? 소요예산 : 765,000천원 (기존예산 510백만원, 추경 255백만원) ? 사업비 : 574,353천원 - 월세 : 250천원 ? 2개월 ? 900명 = 450,000천원 - 생활용품·사례관리 : 100천원 ? 900명 ? 75% = 67,500천원 - 동절기 특별사례관리 지원 : 56,853천원 ? 사례관리자 인건비 : 181,047천원 - 인건비 : 1,600천원 ? 8명 ? 12월 = 153,600천원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 153,600천원 ? 9.53543% = 14,647천원 - 퇴직적립금 : 153,600천원 ÷ 12 = 12,800천원 ? 출장여비 : 9,600천원 (10천원?10회?8명?12월) 4 향후계획 ? 예산추경 시의회 안건상정 : 9월중 ? 확대계획 운영시설 통보 : 9월말 ? 운영시설 간담회 실시 : 9월말 ? 운영시설 보조금 지원 : 분기별 붙임 1. ’18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운영 업무협약서 1부 2. ’18년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 운영지침 1부(서식1~1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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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088 생산일자 2018-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402219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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