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흡연실 내 벽면 모니터(PDP) 설치 관련 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흡연실 내 벽면 모니터(PDP) 설치 관련 답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및 별표2에 따라 흡연실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는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3. - 참고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2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메가박스(주),강남구청장(보건행정과장)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代홍윤일 건강증진과장 07/12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34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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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 내 벽면 모니터(PDP) 설치 관련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3485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40122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