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1. 귀 처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공무원연금법 법률제15523호 전부개정」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 적용대상 공무원을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였던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공무원연금법 법률제15523호 전부개정」부칙 제15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령해석을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대거 사직사태에 따른 업무의 공백(대체채용) 및 집단민원 등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법령을 해석하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1. 법령해석 요청서(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5조)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명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전결 07/1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53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53 /전송 02-2133-490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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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5319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명주 (02-2133-4553) 관리번호 D00000340121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