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법체처 등 법령해석 관련) 1. 법무담당관-13062(2018. 9. 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요구자료(법제처 등 법령해석 관련)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가. 일 시 : 2018. 7. 12. 나. 요청기관 : 법제처 다. 요청내용 : 공무원연금법 법률제15523호 전부개정 부칙 제15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 개정 이전에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 사람은 동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법령해석 요청 및 회신받은 현황(양식) 1부. 3. 법령질의 요청서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박명주 교통지도행정팀장 代박명주 교통지도과장 전결 09/1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3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53 /전송 02-2133-4903 / / 대시민공개
16073787
20210924225606
본청
교통지도과-20394
D00000344259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