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0812 결재일자 2018.7.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심석용 정환학 07/12 김창현 참소망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임원변경 검토보고 2018. 07. 12.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참소망의료생협 정관·임원변경 검토보고 서울시 인가 조합인 참소망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신청한 정관 및 임원변경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개 요 ○ 근거법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정관)·제40조(임원의 결격) ○ 신청조합 : 참소망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신청내용 : 정관변경(총5개 조항), 임원변경(총6명) □ 검토내용 ○ 주요내용 : 총회개최 절차, 개정정관 내용의 적법성 여부, 임원의 결격 여부 ※ 임원결격 여부 확인방법 : e-하나로민원(share.go.kr)에서 임원결격 및 범죄경력 조회 임원의 결격·범죄경력 조회 ⇒ 관할 경찰서 조회 요청 ⇒ 조회 결과 수신 ·e-하나로민원(share.go.kr)에 접속하여 조회 ※ 조회를 위한 내부결재 선행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이 있는 임원은 관할 경찰서로 세부내용 조회 요청 ·?생협법?상 임원의 결격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에 통지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 퇴직 □ 검토결과 ※ 붙임 참조 ○ 정관변경 : 신청 내용(총5개 조항) 모두 적법 (※ 문구 수정 필요) ○ 임원변경 : 결격사유 없음 □ 향후계획 ○ 정관 변경인가 및 조합설립 인가증 재발급(’18.07.12.) 붙 임 : 1. 세부검토 내용 및 조합설립인가증 각1부 2. 조합신청서류(별도첨부), 임원결격 및 범죄경력 조회결과 1부. 끝.
15659862
20210925050554
본청
공정경제과-10812
D000003400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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