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참소망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임원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0812 결재일자 2018.7.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심석용 정환학 07/12 김창현 참소망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임원변경 검토보고 2018. 07. 12.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참소망의료생협 정관·임원변경 검토보고 서울시 인가 조합인 참소망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신청한 정관 및 임원변경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개 요 ○ 근거법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정관)·제40조(임원의 결격) ○ 신청조합 : 참소망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신청내용 : 정관변경(총5개 조항), 임원변경(총6명) □ 검토내용 ○ 주요내용 : 총회개최 절차, 개정정관 내용의 적법성 여부, 임원의 결격 여부 ※ 임원결격 여부 확인방법 : e-하나로민원(share.go.kr)에서 임원결격 및 범죄경력 조회 임원의 결격·범죄경력 조회 ⇒ 관할 경찰서 조회 요청 ⇒ 조회 결과 수신 ·e-하나로민원(share.go.kr)에 접속하여 조회 ※ 조회를 위한 내부결재 선행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이 있는 임원은 관할 경찰서로 세부내용 조회 요청 ·?생협법?상 임원의 결격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에 통지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 퇴직 □ 검토결과 ※ 붙임 참조 ○ 정관변경 : 신청 내용(총5개 조항) 모두 적법 (※ 문구 수정 필요) ○ 임원변경 : 결격사유 없음 □ 향후계획 ○ 정관 변경인가 및 조합설립 인가증 재발급(’18.07.12.) 붙 임 : 1. 세부검토 내용 및 조합설립인가증 각1부 2. 조합신청서류(별도첨부), 임원결격 및 범죄경력 조회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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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검토 내용 및 조합설립인가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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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격사유 조회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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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경력 조회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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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참소망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임원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0812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석용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34008706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