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소망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소망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검토보고 우리시 인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울소망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정관을 변경하고자 신청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가. 개 요 1) 근거법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3조 제3항 2) 신청조합 : 서울소망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3) 신청내용 : 조합 정관변경(총1개 조항) 가) 조합 주소지 변경 나. 검토결과 : 정관변경을 인가함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다. 향후계획 : 변경인가 및 조합설립 인가증 재발급(’18.01.12.) 붙임 : 1. 정관변경 검토보고서 및 조합설립인가증 각1부 2. 정관개정 관련 신청서류 각1부(별첨). 끝. 주무관 심석용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1/12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6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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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변경 등 검토보고서_서울소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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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설립인가증_서울소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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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소망의료생협 정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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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소망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664 생산일자 2018-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석용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32600981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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