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법자동차 단속에 대한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교통문화발전과 시민안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등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라 자동차 뒷면에 등광색은 백색으로 등록번호판을 잘 비추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보하신 번호등이 미점등된 자동차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이며 이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에 대한 위법여부 및 자동차 등록번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관할관청의 확인 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불법자동차의 근절을 위하여 자치구,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유관기관과 기간을 정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각 자치구에서도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연내 수시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우리시는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02-2133-234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광열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7/11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8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gwang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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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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