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시 유의사항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시 유의사항 안내 1. 항상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는 귀 자치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풍수해 등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자치구에서 적법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안전점검을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하거나, 자치구 자체 담당공무원이 점검을 하여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한다는 지적이 있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안전점검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됨을 유념하여 향후 수시 또는 정기 안전점검 위탁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명시되어 있는 업체 또는 기술인력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위탁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①「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②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③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④ 그 밖에 ①~③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7/11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79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2133-1936 /전송 02-2133-144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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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927 생산일자 2018-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규 (2133-1936) 관리번호 D00000340029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불법광고정비및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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