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1. 평소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애써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시민소통담당관의 협조요청이 있어 안내 드리니 붙임 실태조사서를 참고하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업무 처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붙임 2021년 서울시 옥외광고물(간판)한글표기 실태조사(대용량으로 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6/14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2905 ( 2022.06.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5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26172548
20220615045007
본청
도시빛정책과-22905
D000004556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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