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관련 질의회신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참조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관련 질의회신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281호(2018.7.4.)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의 규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타 법령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의제되는 정비구역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알려드리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구역 등 개발사업구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020년 7월 실효기간 도래 이전에 관련 계획의 재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공문 1부.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관련 질의공문 및 질의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 주무관 고경곤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07/11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81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8406 /전송 2133-0739 / kkon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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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관련 질의회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8148 생산일자 2018-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경곤 (2133-8406) 관리번호 D000003400350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국토계획법및도시계획조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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