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참조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관련 질의회신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281호(2018.7.4.)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의 규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타 법령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의제되는 정비구역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알려드리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구역 등 개발사업구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020년 7월 실효기간 도래 이전에 관련 계획의 재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공문 1부.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관련 질의공문 및 질의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 주무관 고경곤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07/11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81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8406 /전송 2133-0739 / kkon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47573
20210925051239
본청
시설계획과-8148
D00000340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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