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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2018년 전문가 파견 활동비 지원 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194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전창수 代박용구 07/11 유철호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주거환경정책팀장 곽석권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2018년 전문가 파견 활동비 지원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2018년 전문가 파견 활동비 지원 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전문가 파견 활동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함(월 4회→월 5회 변경) Ⅰ 추진 경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5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제3항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위한 전문가 네크워크 구성·운영계획(주거환경과-4720, ’12.6.20.)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총괄계획가 등 대가기준(주거환경개선과-2344, ’15.3.9.) - 자문계획가 대가기준 마련(초급 : 140천원, 중급 : 180천원), 지역재생 활동가 지원횟수 5회 적용 ? 2016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주거환경개선과-1022, ’16.1.27.) - 지역재생활동가 지원횟수 변경 결정 : 월 5회→월 4회 ?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 절차 개선 계획(주거환경개선과-2696,’16.3.14.)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결정 ? 2018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주거환경개선과-1341, ’18.2.5.) ? 2018년 3/4분기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주거환경개선과-6602, ’18.6.27.) - 지역재생활동가 지원횟수 변경 결정 : 월 4회→월 5회 □ `18년 전문가 파견 신청현황(지원금액 ) 구분 `18. 1분기 `18. 2분기 `18. 3분기 `18년도 예산액 전문가 파견 구역수 ) 파견인원 지원금액 □ 문제점 ? 주거환경관리사업 내 성곽마을 지역재생활동가 참여횟수 상이 - 주거환경관리사업 내 구역 월 4회, 주거환경관리사업 중 성곽마을 월 5회 ? 낮은 대가로 잦은 이직 발생 - `18. 1분기 : 4명, 2분기 : 4명, 3분기 : 2명 ?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가와 경쟁력 부재(`17년 초급 기준) - 센터(근무형태 : 비상근, 월 15회 활동, 대가지급 : 월 ) - 현부서(근무형태 : 비상근, 월 4회 활동, 대가지급 : 월 ) Ⅱ 추진 방향 지역재생활동가(전문가) 파견 ? 파견인원 : 예비단계(1인) → 구상, 실행단계(2인) → 운영단계(1인) ? 파견기간 : 후보지 단계부터 공동이용시설 준공 후 1년까지(필요시 1년내 연장 가능) ? 지원금액 : `18년 1·2분기 월 4회, 3분기부터 월 5회 변경 ? 신규용역 : 용역발주 시 지역재생전문가 비용 포함 검토 Ⅲ 추진 계획 □ 지원대상 :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 및 대상지 중 신청구역 □ 소요예산 : □ 단계별 파견시기 □ 지원 횟수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안) 구분 `18. 1, 2분기 `18. 3분기 `18. 3분기(안) `18. 4분기(안) 전문가 파견 구역수 파견인원 지원금액 ? 산출내역(분기별) - 변경 전 : - 변경 후 : - · · - · · □ 지역재생활동가(전문가) 지원 절차 및 역할 ? 지원 분야 : 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기타분야 ? 지원 금액 : 월 5회 ? 지원기간 : 후보지 단계부터 공동이용시설 준공후 1년까지 (필요시 1년내 연장 가능) ? 지원 자격 구 분 자격기준 지원회수 및 활동비 지원단가 국가자격증 학력 및 경력 지역 재생 활동가 중급 기술자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규정 기술자 ? 주거환경관리사업 참여분야의 유사경력 보유자로 박사(고급), 석사3년, 학사 6년, 기사4년 등 ※ 경력발급기관 : 민간,공공 모두 해당 ? 180,000원 /1회(8시간), 월5회 초급 기술자 ? 석사, 학사, 전문대학 졸업한자 ? 고등학교졸업후 주거환경관리사업 참여분야의 유사 경력 보유자로 3년이상 수행자 ?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관련교육 이수자 ? 시장이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자 ※ 경력발급기관 : 민간,공공 모두 해당 ? 140,000원/ 1회(8시간), 월5회 ? 지정절차 : 자치구청장 선정추천, 서울시장 지정 결정 - 자치구 : 지역특성, 주민역량 등 고려, 주민, 총괄계획가, 서울시 의견 수렴 후 추천 - 서울시 : 추천대상자 경력, 활동계획서 검토 후 지정 여부를 결정, 자치구 통지 ? 선정시기 : 분기별 (신청시기 1월, 3월, 6월, 9월) ? 예산집행 방법 : 자치구별 재배정 후 자치구 월별 지출 ? 지역재생 활동가 파견 절차 ? 단계별 지역재생활동가 역할 구분 예비단계 구상단계 실행단계 운영단계 후보지선정 대상지선정 구역지정 계획결정 실행계획 사업실행 공동체활성화 지 역 재 생 활 동 가 ① 주민조직 구성 및 운영지원 ② 사업 홍보 및 이해 도모 ③ 임시주민협의체 지원 ④ 주민동의서 징구 지원 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간담회 및 워크숍 지원 ②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③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 용역사,자치구,총괄 계획가 중재 ④ 협동조합, 마을기업 조성 등 일자리창출 지원 ⑤ 공동이용시설 수익사업 유치 및 운영계획서작성 지원 ⑥ 주민협정서 작성 지원 ⑦ 공모사업 작성 지원 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간담회지원, 워크숍지원 ②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및 지원 ③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을 위한 주민 및 업체간 중재 ④ 협동조합, 마을기업조성 등 일자리창출 지원 및 육성 ⑤ 공동이용시설 수익사업 유치 및 운영계획서작성 지원 ⑥ 주민협정서 작성 지원 ⑦ 공모사업 작성지원 ① 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지원 ② 협동조합, 마을기업 조성등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육성 ③ 공모사업 작성지원 Ⅳ 행정 사항 □ 향후 일정 ? `18. 7. 13 : `18년 3분기 지원 변경 결정 통보 및 예산 재배정(시) ? `18. 8. 31 : `18년 4분기 자치구 지원 신청안내 통보(시) ? `18.10. 15 : `18년 3분기 자치구 정산 및 추진실적 제출(자치구) 붙임 지역재생활동가 정산서식 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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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2018년 전문가 파견 활동비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194 생산일자 2018-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창수 (2133-7256) 관리번호 D00000340020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공동체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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