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41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전창수 代박용구 02/05 유철호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2018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2018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활동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경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5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제3항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 지방보조금 교부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활동비 지원 절차 개선 계획(주거환경개선과-2696,’16.3.14.) ? 주거환경개선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계획(주거환경개선과-10987,’17.9.25.) Ⅱ 추진방향 공동체활동비 지원 ? 자부담비(20%) 계획에 따른 시비(80%) 매칭 지원, 월 40만원 한도내 - 자부담사업비는 사전 예치가 아닌 사용내역 정산 시 교부조건 이행여부로 확인 ? 주거환경개선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결정 ? 지방 보조금 지원계획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 지역재생활동가(전문가) 파견 ? 지역재생활동가 활동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지역공동체의 우수사례, 미비사례를 공동체에 공유 ? 지역재생 활동가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검토 Ⅲ ’18년 지원현황 □ 지원대상 :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 및 대상지 중 신청구역 □ 소요예산 : 394,000천원 ? 전문가 파견 활동비 : 250,000천원(’17년 345,600천원대비 95,600천원 감액) ? 주민공동체 활동비 : 144,000천원(’17년도 동일) Ⅳ 추진 계획 공동체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실행단계 지역내 (임시)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운영회 ※ 임시주민협의체(자치구에서 인정하는 임시주민협의체 최소인원 10인 이상) ※ 구상단계 용역 시행 중 미지원, 운영단계 미지원 ? 지원내용 : 공동체 자생력 확보 및 공동체 활성화 참여의식 도모를 위해 시8:주민2 매칭지원, 월40만원한도 ※ 최초 신청 공동체 첫분기 월50만원한도 지원, 두 번째분기부터 주민2:시8 매칭 시행, 월40만원 한도 ? 선정시기 : 분기별 (신청시기 1월, 3월, 6월, 9월) ? 예산집행 방법 : 자치구별 재배정 후 자치구 월별 지출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당해 회계연도 정산을 위해 사업기간 및 정산시기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체 활동비 지원 절차 ? 예산집행의 주요원칙 - 예산집행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 예산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 -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 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 보조사업비 및 자부담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 - 선정된 주민공동체 대표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 추진 현황 보고서 및 정산서를 자치구에 제출 지역재생활동가(전문가) 파견 ? 지원 분야 : 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기타분야 ? 지원 금액 : 월4회 ? 지원 인원 - 예비단계 : 1인 지원 - 구상·실행단계 : 2인 지원 ※ 구상단계에서 용역내용과 중복지원 불가 - 운영단계 : 1인 지원 ※ 최초신청지역 1인파견, 추가 파견요청(분야,인원)시 자문단 소위원회 자문 통해 가능 ? 지원기간 : 후보지 단계부터 공동이용시설 준공후 1년까지 (필요시 1년내 연장 가능) ? 지원 자격 구 분 자격기준 지원회수 및 활동비 지원단가 국가자격증 학력 및 경력 지역 재생 활동가 중급 기술자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규정 기술자 ? 주거환경관리사업 참여분야의 유사경력 보유자로 박사(고급), 석사3년, 학사 6년, 기사4년 등 ※ 경력발급기관 : 민간,공공 모두 해당 ? 180,000원 /1회(8시간), 월4회 초급 기술자 ? 석사, 학사, 전문대학 졸업한자 ? 고등학교졸업후 주거환경관리사업 참여분야의 유사 경력 보유자로 3년이상 수행자 ?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관련교육 이수자 ? 시장이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자 ※ 경력발급기관 : 민간,공공 모두 해당 ? 140,000원/ 1회(8시간), 월4회 ? 지정절차 : 자치구청장 선정추천, 서울시장 지정 결정 - 자치구 : 지역특성, 주민역량 등 고려, 주민, 총괄계획가, 서울시 의견 수렴 후 추천 - 서울시 : 추천대상자 경력, 활동계획서 검토 후 지정 여부를 결정, 자치구 통지 ? 선정시기 : 분기별 (신청시기 1월, 3월, 6월, 9월) ? 예산집행 방법 : 자치구별 재배정 후 자치구 월별 지출 ? 지역재생 활동가 파견 절차 ? 단계별 지역재생활동가 역할 구분 예비단계 구상단계 실행단계 운영단계 후보지선정 대상지선정 구역지정 계획결정 실행계획 사업실행 공동체활성화 지 역 재 생 활 동 가 ① 주민조직 구성 및 운영지원 ② 사업 홍보 및 이해 도모 ③ 임시주민협의체 지원 ④ 주민동의서 징구 지원 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간담회 및 워크숍 지원 ②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③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 용역사,자치구,총괄 계획가 중재 ④ 협동조합, 마을기업 조성 등 일자리창출 지원 ⑤ 공동이용시설 수익사업 유치 및 운영계획서작성 지원 ⑥ 주민협정서 작성 지원 ⑦ 공모사업 작성 지원 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간담회지원, 워크숍지원 ②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및 지원 ③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을 위한 주민 및 업체간 중재 ④ 협동조합, 마을기업조성 등 일자리창출 지원 및 육성 ⑤ 공동이용시설 수익사업 유치 및 운영계획서작성 지원 ⑥ 주민협정서 작성 지원 ⑦ 공모사업 작성지원 ① 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지원 ② 협동조합, 마을기업 조성등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육성 ③ 공모사업 작성지원 Ⅴ 기타사항 □ 행정 사항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 시보 공고의뢰 ? 사업 세부내용 서울시 홈페이지에 안내 □ 향후 일정 ? ’18. 2월 5일 : `18년 1사분기 지원 접수 마감 ? ’18. 2월 2주 : 주거환경개선과 1사분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18. 2월 3주 : 자치구 예산재배정 [붙임 목록] 자치구 실정에 맞게 양식 수정 가능 <공동체운영비 지원서식> 붙임 1 주민공동체운영회 분기별 사업계획서 붙임 2 주민공동체운영회 소개 붙임 3 분기 예산 계획서 붙임 4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공동체운영비 정산서식> 붙임 5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붙임 6 분기 공동체 활동 결과 보고서 붙임 7 주민공동체운영회 조직운영비 지급 판단기준 <공동체운영비 협약서식> 붙임 8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관련 표준협약서 붙임 9 청렴이행서약서 (자치구, 보조사업자) <지역재생활동가 신청서식> 붙임10 지역재생활동가 이력 및 추천서 붙임11 지역재생활동가 활동계획서 <지역재생활동가 정산서식> 붙임12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붙임13 주거환경관리사업 전문가 파견 결과보고서 붙임14 지역재생활동비 지급 판단기준 붙임15 지역재생활동가 활동 보고서 붙임16 공고문(안)
14566408
20210925230831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341
D00000327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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