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0517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기획관 주성호 박복수 한석규 김태희 대결 07/11 김태희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7. .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 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I 제정 사유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시농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구체적 시행방법은 정하여 위원회 활성화 및 사업시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II 추진경과 □ 2018.4.23. :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수립 (행정1부시장 방침 제96호) □ 2018.4.27. : 규제 사전 검토 완료 □ 2018.4.30. : 공공갈등 진단 완료 □ 2018.5. 2. : 부패 영향평가 완료 □ 2018.5.10. : 입법예고 심사 및 입법예고 실시 (입법예고 기간: 2018. 5.10.~5.30.) □ 2018.6.25. : 성별영향분석 평가 완료 □ 2018.7. 5. : 법제심사 완료 III 관련협의 및 법제심사 결과 □ 관련협의 결과 ? 규제사전 검토 : 규제 내용 없음(법무담당관) ? 입법예고 심사 : 일부 문구 수정(법무담당관) ? 부패 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 위원회 설치운영 : 해당없음(민관협력담당관) ? 공공갈등 진단협의 : 현재 공공갈등 소지 없음(갈등조정담당관) ? 성별영향분석 평가 : 대상없음(여성정책담당관) □ 법제 심사결과 ? ‘규칙(안) 제5조 제1항’ 전체 삭제 - 내 용 ? 조례 제20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른 “그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 제7호> - 사 유 ? 육성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를 조례와 규칙에서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혼란을 줄 수 있고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조례에 정하고 있음으로 반드시 규칙으로 정할 필요 없이 방침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함 ? 기타 문구 수정 보완 IV 확정 조례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2조) ?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소위원회 2개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특별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상임소위원회의 종류와 소관은 다음과 같이 함 - 활성화 소위원회: 도시농업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 예산, 사업 등에 관한 심의·자문 - 박람회 소위원회: 도시농업 박람회 및 컨퍼런스 사업에 관한 심의?자문 □ 소위원회 회의(규칙 제3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자문이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함. □ 회의참석자 수당지급(규칙 제4조) ? 소위원회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지급 □ 도시농업의 육성지원(규칙 제5조) ? 조례 제20조 제3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및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사업별로 사업시기와 시행여건,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V 향후 추진사항 □ 2018. 7.13.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의뢰 및 의결 □ 2018. 8월 : 공포 및 시행 붙임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서(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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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10517
D00000340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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