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가 조합원 분양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준일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가 조합원 분양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준일 질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7월 9일 우리 시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에서 사업자등록은 언제부터 보유해야 하는 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0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개정(‘17.2.8.)전)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순위는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이며, - 질의의 사업자등록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7/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9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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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조합원 분양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준일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972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39985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