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재건축관련 부서) 제목 관원회신 알림(재건축구역내 상가위원회 운영관련) 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225호(2020.01.16.) 및 (강동구)주택재건축과-43164호(2019.12.27.)와 관련입니다. 2. “상가조합원 과반수로 구성된 새로운 상가위원회를 상가 대표단체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와 상가대표단체의 운영규정에 위원장 해임규정이 없는 경우 도시정비법을 준용하여 상가조합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 해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붙임과 같은 관원 회신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강동구청장의 관련 질의회신(주택재건축과-43164호(2019.12.27.)은 붙임 관원회신으로 갈음합니다. 붙임 : 관원회신(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박성운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1/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141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95621
20210929012942
본청
공동주택과-1138
D000003914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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