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재건축 준비 단체 아파트 단제재원 지원 문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재건축 준비 단체 아파트 단제재원 지원 문제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한“공동주택 재건축 준비단체 아파트 단체 지원 문제”건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부득이 우리시에서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등(소유자+사용자)의 소통 및 화합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잡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배제된 입주자만으로 구성된 재건축 추진 준비를 위한 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홍보비, 인쇄비, 조사비, 안전진단 등의 비용은 재건축 추진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07/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4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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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 준비 단체 아파트 단제재원 지원 문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475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39958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