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 1. 관련근거 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2. 위 법령에 의거, 4급이상(또는 상당) 공직자, 학장급 이상 교수, 공직 유관단체 상임임원 등은 병역사항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민방위담당관)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 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병역사항 공개 의무가 있는 신고의무자께서는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붙임1)를 수령하신 뒤, ‘병역사항 신고서(붙임3 서식)’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18. 7. 25.(수)까지 신고·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의무자: 4급(또는 상당)이상 공직자, 학장급 이상 교수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본인(여성 포함) 나. 신고대상자: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2000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다. 신고기간: ’18. 7. 31.(화)까지 라. 신고방법: 서면신고 1) 제출서류: 병역사항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2) 제출방법: 민방위담당관에 제출서류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붙임 1. 병역사항 신고대상 및 신고의무 고지서 각 1부 2.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업무 안내문 1부 3. 병역사항 신고서(서식) 1부 4. 병역사항 신고서 작성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총무과장,신속행정담당관,해외도시협력담당관,문화융합경제과장,복지정책과장,자활지원과장,자전거정책과장,박물관과장,체육진흥과장,동물보호과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채용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기획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도시계획과장,동남권사업단장,서남권사업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 주무관 음미자 시청병역관리팀장 이익재 민방위담당관 07/10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95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45 /전송 2133-4901 / eummej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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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병역신고 대상자 현황 및 신고의무 고지서 (201807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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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병역사항 신고업무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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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병역사항 신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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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병역사항 신고서 작성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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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9563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음미자 (2133-4545) 관리번호 D00000339931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윤리 > 공직자병역신고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