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2207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구조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이제택 정회평 07/10 한유석 협조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 보고 【영동대교 자전거 안전사고】 2018. 7.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 보고 (영동대교 자전거 안전사고) 영동대교 서측보도(하류측)를 자전거로 운행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배상을 요청한 바, 배상책임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조정회의 개요 ? 일 시 : 2018.07.10.(화), 09:30~10:30 ? 장 소 : 교량안전과 회의실 ? 위원구성 : 7명 ? 안 건 : 영동대교 자전거 안전사고로 인한 배상여부 및 과실률 결정 ○ 차량사고 개요 민원인 피해내용 사고일시 청구액(원) 차종 자전거 바퀴, 포크, 해드셋, 자전거 벨 등 ’18.5.23.19:30 전기자전거 (치사이클 EF1) Ⅱ 조정회의 결과 ○ 현장 조사 및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영동대교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됨. - 청구인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의 책임은 물론, 도로교통법[제13조(차마의 통행)]상 보도를 통행할 경우에는 내려서 끌고 이동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청구인의 자전거는 행정안전부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품으로 보도통행은 과태료 대상임에 따라 자기과실 비율을 100% 산정 Ⅲ 향후 조치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 조정 회의결과 수용 시 - 조정회의 결정 사항 안내 민 원 인 청구액(원) 운전자 과실비율 배상지급액(원) ○ 조정 회의결과 불수용 시 - 서울고등검찰청 에 배상요청 안내 - 청구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안내 ※ 국가배상 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 처리 및 소송제기 시 응소 붙임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정서 및 상정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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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52048
본청
교량안전과-12207
D00000339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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