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관련 종사자 근무기록부 작성·비치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관련 종사자 근무기록부 작성·비치 요청 1. 조직담당관-7394(2018. 6. 27)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2018. 7. 1)에 따라 근로가능시간 주52시간 기준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수탁기관(운영주체)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초과근로시간·사유 등 내역을 기록한 종사자별 근무기록부(근무상황부)를 작성·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2018. 7.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종사자 300인 이상 사업·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7~8월간 근로시간 준수 여부 및 초과근로 발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니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 대상기관 : 서울심리지원 권역별 센터 3개소(필수) ※ 아이존 및 민간경상보조사업(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생명문화버스) 근무기록부 작성·비치 권고 □ 시행시기 : 18. 7. 11(수) □ 준비사항 : 근무기록부 작성·비치(붙임 1) 붙 임 : 1. 종사자 근무기록부 양식 1부. 2. 모니터링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심리지원 동남센터,서울심리지원 동북센터,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공감인(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서울릐요원(생명문화버스),송파 아이존,노원 아이존,동작아이존,서대문 아이존,종로 아이존,양천 아이존,동대문 아이존,서초 아이존,중구 아이존,영등포 아이존,서울의요원(생명문화버스) ★주무관 김종금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7/1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4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9 /전송 02-2115-0718 / kum21cc@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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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시행관련 종사자 근무기록부 작성·비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495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금 (02-2133-7549) 관리번호 D000003399037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