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298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정호운 김근용 박문희 대결 07/10 배광환 전결 협 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7.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일부개정 규칙안이 법제심사를 완료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일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추진경위 ○ ’18.4.6. : 규칙개정 방침 수립 ○ ’18.4.19.~5.9. : 입법예고(의견없음) ○ ’18.4.10.~6.14. : 관계부서 심사 및 평가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심사 대상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없음 ○ ’18.7.9. : 법제심사 완료 ?? 주요 개정내용 ○ 인용 법령의 제명 변경 반영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 굴착길이가 30미터,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공사를 소규모 공사에 포함시키고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 및 준공확인신청서 서식 정비 ○ 문구정비, 조항의 위치 재배치, 약칭을 통일적 적용 등 조문 정비 ?? 향후계획 ○ ’18.7.1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8.7.13 :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붙 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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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심사 결과]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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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298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운 (02-2133-8186) 관리번호 D000003399030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굴착관련정책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관리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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